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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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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계엄지역의 관할)
계엄지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