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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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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06조·제108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제115조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