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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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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요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제106조·제108조·제110조 내지 제113조·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