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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57.10.5 법률 제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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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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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출입, 판매, 수여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조제를 행하는 장소로서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을 한 곳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에 수재된 것
2. 한약, 신의약품 또는 이와 류사한 것으로서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유,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3. 인체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4. 전각호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로서 사용되는 것
⑤본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가급적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⑥본법에서 "신의약품"이라 함은 그 화학구조식조성 또는 효능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의학품을 말한다.
⑦본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것을 말하다.
1.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유,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기계장치
2. 인체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기계장치
⑧본법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미화 시키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에 류사한 방법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을 말한다.
⑨본법에서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라 함은 약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보건부령으로써 공포한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의 최신판을 말한다.
⑩본법에서 "독약" 또는 "극약"이라 함은 인체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되였을때그 극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인체 또는 동물의 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⑪본법에서 "위생재료"라 함은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유, 경감, 처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 견, 인조섬유로 제조된 꺼스, 붕대, 탈지면 또는 이에 류사한 제품을 말한다.
⑫본법에서 "표시서"라 함은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재료, 화장품의 용기피봉 또는 첨부하는 문서에 기재한 문자, 도안 기타 방법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