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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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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출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례외로 한다.<개정 1965·4·3, 1971·1·13>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65·4·3, 1971·1·13>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⑤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매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으며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1·1·13>
⑦이 법에서 "의약부외품"이라 함은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와 류사한 것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⑧이 법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⑨이 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65·4·3>
⑩이 법에서 "위생용품"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류사한 물품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독약 또는 극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된 때 그 극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신약"이라 함은 대한약전 및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서나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품을 말한다.<신설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