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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전문개정 1963.12.13 법률 제1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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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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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출입·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제제 또는 판매하는 장소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설승인을 얻은 곳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한약 및 매약을 포함한다)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
⑤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매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으며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의약부외품"이라 함은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와 류사한 것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⑧이 법에서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를 청결 또는 미화하기 위하여 도찰·살포 기타 이와 류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사용목적 이외에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사용목적을 겸하여 사용되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⑨이 법에서 "의료용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
2.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
⑩이 법에서 "위생용품"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류사한 물품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독약 또는 극약"이라 함은 사람 또는 동물에 섭취·흡입 또는 외용된 때 그 극량이 치사량에 가깝거나 축적작용이 강하거나 약리작용이 격렬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