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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원의 장은 제79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에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원의 장은 제79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에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