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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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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