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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298호(난민법) 일부개정 2012.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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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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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
3. 제80조제81조에 따른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수행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