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6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찰관은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찰관은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