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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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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찰관은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