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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6조(조사의 범위)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권·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4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권·공소의 수리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48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