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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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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99·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