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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제정 1954.2.2 법률 제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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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특별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