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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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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1999.2.8>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료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