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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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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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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②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신설 2000·1·12]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