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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83·12·20, 1995·1·5, 1997·12·13>
②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