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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종두에 있어서는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한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 읍, 면장은 정기 또는 림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주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종두에 있어서는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