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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제척기피의 소명)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원인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단, 구두심리에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원인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단, 구두심리에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