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5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2조(제척기피의 소명)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 원인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단, 구두심리에서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조 제2항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