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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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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통상실시권)
①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3.12.10>
③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138조, 실용신안법 제53조 또는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함께 이전되고 당해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함께 소멸된다.<개정 1998·9·23>
⑤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⑥제3항 및 제4항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통상실시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