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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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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심판관의 지정)
①특허청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06조 규정에 의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②특허청장은 전항의 심판관중 심판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중에서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