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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758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 ("傳染病豫防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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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개정 1994.8.3, 2001.12.29, 2003.8.6, 2005.7.13]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