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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63.2.9 법률 제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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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1.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