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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제7148호일부개정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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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개정 94·8·3, 2003.08.06.]
1.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 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6.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