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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7.26]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