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법 제3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29.] 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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