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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국가는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29.,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
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①국가는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6.29., 2006.9.4 제19672호( 「발명진흥법시행령」 )]
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