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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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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