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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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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