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국유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7.26]
[본조제목개정 2011.9.30]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7.26]
[본조제목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