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통계의 보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자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9.5.24, 2004.2.9,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