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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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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통계의 보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체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