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료금등의 체납처분)
①공중통신역무의 료금등(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료금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료금등과 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이 있는 때에는 공사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료금등과 그 가산금은 공사가 조세 및 임금채권을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