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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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국가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의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조정 분야, 관련 기관, 조정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③ 조정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출석,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조정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정협의회의 의장은 조정협의회의 조정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조정의 상대방,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상정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운영협의회는 의장 1명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
2. 국가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 등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주관으로 관계 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문화·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
2. 지식정보자원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보안 전문위원회
4. 그 밖에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국가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2. 소관 분야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협의회 및 운영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조정협의회 및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별표0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별표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획의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2.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교육, 컨설팅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3. 그 밖에 민간 분야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간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협의체의 의장이 정한다.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 중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및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4. 그 밖에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로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공동으로 중요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지식정보자원 관리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유통 및 통합 업무에 대한 지원
4.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자 부여 등 분류체계 구성 업무의 지원
5. 지식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지원
6.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지원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지원받으려는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을 위한 해당 시책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터넷 중독 실태의 조사와 분석
3.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와 개발
4.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5.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6. 인터넷 중독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과 연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2.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정보통신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정보통신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2009.11.28]]
1.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6. 삭제 [2009.11.26] [[시행일 2009.11.28]]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인증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에 관한 이용자 위해 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실태조사)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지표의 개발·보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1.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그 밖에 국가정보화,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
제40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先導) 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 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43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조정 요청 및 심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 간의 협약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약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약 조정요청서에 합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09.8.21 제216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⑮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련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5호 및 같은 항 제44호 중 “정보화촉진”을 각각 “국가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