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정 1995.12.29 대통령령 제148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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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년도의 시행 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 시책의 추진실적의 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1급 공무원이 된다.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⑤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산업·경제정책 및 자금 조달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원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5호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
1.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5.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6. 공안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7.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8. 종합물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9.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
10.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1.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2.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3. 문화정보화추진위원회
14.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분과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소관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
2. 정보화 추진실적평가
3. 정보화 관련시설의 도입 및 설치·운용
4.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정보 공동활용 관련사항
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당)
①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소집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각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0조(중요한 사항)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 촉진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11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술지원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2. 공공기관의 국내외 정보통신망 상호접속 지원 및 교육
3. 공공기관간 정보공동이용 및 전산망연계업무의 수탁관리·운영
4. 정보화관련 시스템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감리
6.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술지원기관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확산시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문화의 확산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홍보 및 교육
2.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행사등 지원
3. 정보문화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3조(정보보호센터의 설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센터의 명칭은 한국정보보호센터라 한다.
제14조(센터의 운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센터의 업무등)
①센터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기타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센터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하는 업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센터의 장에게 동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센터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결과 기준에 합치될 경우에는 적정등급의 평가필증을 교부하고,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필증을 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평가필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센터의장은 재시험·재평가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에 관한 정보통신이용자 위해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초고속망사업자"라 한다)등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비의 지원)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원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우수신기술의 지정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신기술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자
2. 기술의 내용 및 특허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3.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4.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예
5.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술의 신규성·고도성 및 파급효과등을 심의하여 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추천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를 우수신기술로 지정,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우수신기술 지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신기술을 개발한 자가 우수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우수신기술제품으로 사업화를 할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지원
2. 기술정보제공 또는 보유기술의 무상 제공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4. 창업·입지지원등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4.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율에 의한 생산기술 연구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 신청서석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의 설치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한 종합계획 및 연동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한 분야별 지원 및 이용계획 수립의 종합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5.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관리에 관한 업무
6. 연차별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업무
7.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8.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기타 기획단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기획단의 운영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정부투자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정부투자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획단에 근무하는 단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기획단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율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와 직장 및 지역조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23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재원의 집행계획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6.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경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신청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3.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4. 초고속정보통신기반관련 기술 및 재정적 능력
5.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술적 요건에의 적합 여부
6. 기타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 및 이용확산을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거나 초고속정보통신역무의 제공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고속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초고속망사업자는 승인얻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승인서서식등 기타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의 제공등)
①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의 제공은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전송선로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초고속망사업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관로등의 건설·대여 요청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로·철도·지하철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요청 및 심의)
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의 협약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금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수입·지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③일반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3.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④일반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운용한다.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 사업
2. 공공·지역·산업 및 생활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3.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사업
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6.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⑤연구개발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⑥연구개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운용한다.
1.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금의 운용 계획의 수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제31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출금리등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징수 및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납 및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 위탁받는 기관의 소속임직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율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제1484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센터의 설립준비) ①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한후 지체없이 센터의 장에게 사무를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 및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고시후 2월이내에 1996년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1995회계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2항·제3항, 제25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1항 및 제25조의8제1항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해당분야별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⑤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율시행령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