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97호 일부개정 2018.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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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삭제 [2013.3.23]
제4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8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제4조의2(점검·분석 의견의 제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매년 9월 2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5.12.22]
제4조의3(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확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분석 의견을 매년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분석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정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9.5] [[시행일 2017.9.15]]
[본조신설 2015.12.22]
제5조(조정의 절차와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조정의 상대방
2. 조정이 필요한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3.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한 기관의 장 및 조정의 상대방에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의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4.29]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
삭제 [2013.3.23]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
삭제 [2013.3.23]
제9조의2
삭제 [2013.3.23]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4.4.29]
제11조
삭제 [2014.4.29]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3.23]
③ 협의회의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화사업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시행일 2017.9.15]]
1.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시행일 2017.9.1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사유
2.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내용과 예산
3.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화사업의 내용과 예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9.5] [[시행일 2017.9.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7.9.5] [[시행일 2017.9.15]]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이하 “정보자원현황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 및 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정부는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기반 조성
2.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정보화 교육, 컨설팅 및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3. 그 밖에 민간 분야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식·정보의 공유·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을 위한 표준의 설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행정업무 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다른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민간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간협의체의 의장은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민간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협의체 회의의 소집 등 민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민간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민간협의체의 의장이 정한다.
제19조의2(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2.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2]
제19조의3(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전산실·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일 것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본조신설 2015.12.22]
제19조의4(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기준 제공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본조신설 2015.12.22]
제20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을 5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 중 예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 및 연차별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지식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5.12.22]
제22조(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 및 기관 간의 성과 비교
2. 지식정보자원의 현황 및 활용도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성과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안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표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이하 “중요지식정보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정의 목적 및 사유
2.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종류 및 내용
3.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현황 및 지정하려는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계획
4. 그 밖에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로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해당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상호연계를 추진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표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공동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공동으로 중요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유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지식정보자원의 수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전문기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관리·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정책의 개발에 대한 지원
3.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연계·유통 및 통합 업무에 대한 지원
4.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근·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식별자 부여 등 분류체계 구성 업무의 지원
5. 지식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지원
6.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지원
7.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식정보자원 관리·발전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요청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지원받으려는 내용
4.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내용 및 규모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추진 능력 및 최근의 활동실적
3.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을 위한 해당 시책사업 및 활동의 사회적 수요와 파급효과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20]
1. 종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터넷중독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망과 추진전략
4.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연구와 개발
5.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6.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 대응방안
8.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관련 국제협력
9.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13.11.20]
제30조의2(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지침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3
삭제 [2018.1.23]
제30조의4
삭제 [2018.1.23]
제30조의5
삭제 [2018.1.23]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등)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교육·관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실시)
법 제30조의8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법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터넷중독 현황 및 사례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 방법
4. 그 밖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웹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
2. 웹사이트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업무와 관련 있는 인력·조직·설비 등의 관리·운영, 인증심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3(웹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모든 콘텐츠는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2. 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 거절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4(웹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32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5(인증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 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인증기관은 그 사업의 폐업·휴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6(수수료)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신청인에게 받는 수수료의 기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7(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3.11.20]
제31조의8(웹접근성 품질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②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1.20]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이하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이라 한다) 개발·보급 사업자: 해당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정보통신제품 또는 콘텐츠의 개발·생산·제공 실적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개발 실적
2. 개발·생산·제공·보급하려는 정보통신제품, 콘텐츠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의 유용성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계획, 콘텐츠의 제공계획 또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에 따라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34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5.12.22,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7.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35조(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시스템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 및 역무 등에 관한 이용자 위해 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진정서의 제출 등)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이유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피진정기관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의 검토 결과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종전의 제38조는 제45조로 이동]
제39조(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사업
3. 미래인터넷 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신기술 검증을 위한 선도(先導) 사업
4. 광대역통합정보통신의 응용기술 개발사업
5.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품질관리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시범지역사업
6.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을 위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7.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 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13. 그 밖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개정 2015.12.2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는 제46조로 이동]
제40조(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 재원의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6.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 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개정 2015.12.2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
제4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본조개정 2015.12.2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1조는 제40조로 이동]
제42조(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등(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관로·공동구·전주 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본조개정 2015.12.22 제4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2조는 제41조로 이동]
제43조(조정 요청 및 심의)
① 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 간의 협약이 제4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조정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개정 2015.12.22 제4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3조는 제42조로 이동]
제44조(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약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관로등의 건설 등 협약 조정요청서에 합의 경과 및 추진 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개정 2015.12.22 제4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
제45조(실태조사)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정보화 지원 실태
3.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보유·이용 등에 관한 정보격차 실태
5.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해당 기기에 대한 중독 실태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실태 및 그 추진 성과
7.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보유량 및 디지털화 현황
8. 국가기관등의 지식정보자원 및 중요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9. 그 밖에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개정 2015.12.2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5조는 제44조로 이동]
제46조(지표의 개발·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그 밖에 국가정보화,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지표
[본조개정 2015.12.2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6조는 제48조로 이동]
제47조
삭제 [2018.1.23]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22]
[본조신설 2013.11.20]
[본조개정 2015.12.22 제46조에서 이동]
부 칙[2009.8.21 제2169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으로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단서 중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를 “제102조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 단서 중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각각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⑮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1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8>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련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위원회”로 한다.
<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6호 중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정보화촉진”을 “국가정보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25호 및 같은 항 제44호 중 “정보화촉진”을 각각 “국가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종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26 제2184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④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3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28 제222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0.11.10 제224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을 삭제한다.
④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2013.11.20 제24844호]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9 제2533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2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⑦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⑩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2.22 제26730호]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⑥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부터 <29>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7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제2항,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제6호,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4조, 제45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9조제6항 및 제3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화계획 수립 제외 사유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 제285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 제149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