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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 1954.10.1 법률 제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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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하같다.)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