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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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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하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
②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