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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하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
②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1962.7.14>
. 이하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
②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1962.7.14>
부칙 <제60호,1949.10.21>
제54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5조 주세령 및 음료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6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면허를 받은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문묘제사용 약주, 탁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제6조제1항의 규정은 단기4282년 9월 1일부터 개시하는 주조년도이후의 주조년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8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할 주세 및 면허료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59조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있어서 동일인인 각 종류를 통하여 합계 5두이상의 주류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소지하는 주류의 종류마다 급별, 앨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호,1950.4.28>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탁주, 약주, 맥주, 소주, 청주, 고량주, 과하주 또는 합성청주 제1급을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제17조 생략
제18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 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까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87호,1953.5.17>
이 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단기42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호,1954.3.31>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한다.
제19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의 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항 적용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통하여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삭량, 가격과 저장장소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1954.10.1>
①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개정 1956.12.31>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신설 1956.12.31>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56.12.31>
⑥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12.31>
①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56.12.31>
③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개정 1956.12.31>
④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신설 1956.12.31>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신설 1956.12.31>
⑥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12.31>
부칙 <제419호,1956.12.31>
이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단기4287년 10월 1일 법률 제347호)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4290주조년도는 단기4289년 7월 1일부터 단기42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단기4290주조년도의 제한석삭는 제6조에 규정하는 제한석삭의 12분의 18로 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1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삭량과 저장장소를 이 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74호,1960.12.30>
이 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단기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주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석이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제조장,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과한다. 이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하는 날에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 시행전에 받은 면허로서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류종목에 대한 면허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면허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내에 면허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면허를 받은 탁주 또는 약주의 제조면허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826호,1961.12.8>
①이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는 원료주로 환산한다)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희석소주와 재제주에 대한 원료주세를 공제한 실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이 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
①이 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소주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제조면허를 같이 받을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주정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정을 출고할 경우에는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의 차액을 징수한다.
⑥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 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그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을 주정 제조장으로, 그 주류 제조자를 주정 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주류 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주정이외의 주류를 종전규정에 의하여 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미납세로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그 주류(그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는 원료주로 환산한다)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입한 주류 제조자를 그 반입 주류의 제조자로, 반입된 주조장을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간주하고 그 주류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주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동일인이 각종주류를 합계 5두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6항과 7항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희석소주와 재제주에 대한 원료주세를 공제한 실세액)의 차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⑨부칙 제6항 내지 전항의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 알콜분, 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⑩이 법중 "국무원령"을 "각령"으로, "주조조합" 및 "주류조합"을 "주류업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100호,1962.7.14>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주류 판매업의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8호,1962.8.1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1962.11.28>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이 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청주1급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청주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기준석삭산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청주특급 또는 청주1급의 실적에 통산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청주1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1급의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청주특급 제조장에 현존하는 청주특급은 청주료로 간주하고 1963년 4월 30일까지 청주를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할수하여 검정을 받은 청주특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주로 본다.
⑥이 법 시행으로 청주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종전의 청주1급 제조장소는 1963년 6월 30일까지 청주의 시설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⑦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량주의 기준제조석삭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⑧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89호,1965.3.1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인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위스키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주세보존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였거나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를 장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제조장을 주정제조장으로, 주류제조자를 주정제조자로 간주하여 그 주정에 대하여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중에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세액(주류를 제조한 주정에 대하여는 원료주정으로 환산한다)을 공제한 차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정을 주정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⑨(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장소를 제조장으로 간주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을 시행하는 날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주정에 대한 차감세액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⑩(동전) 부칙 제8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소지하는 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후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759호,1966.3.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정을 주류제조장에 장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정을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및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내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⑥(세액산정)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⑦(소지신고)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320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3조 (원료용 주류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원료용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에 그 원료용 주류를 당해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4조 (제품의 소지과세)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이 법 시행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동일인이 주정을 제외한 각종 주류를 합계 100리터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지자를 제조자로, 그 소지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지하는 주류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세액산정)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세액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6조 (소지신고)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소지자는 당해주류의 종류·알콜분·삭량·가격 및 저장장소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주류에 대한 소지과세) 이 법 시행당시 보세지역안에 있는 주류중 이미 수입신고된 것은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를 부과한다.
제8조 (주류제조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증류주의 제조면허를 받고 브랜듸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브랜듸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시설보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듸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브랜듸 제조자는 1972년 9월 30일까지 그 제조시설 기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의 제조 및 판매면허의 간주)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자나 립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국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적용례) 이 법 시행전의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이 법 시행후에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법 시행전후에 걸친 주세포탈행위로 인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적용기간) 제3조제1항제1호 가, 나의 단서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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