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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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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①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2.7.14, 1965.12.20, 1995.8.4>
②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개정 1988.12.26>
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의제판매면허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신설 1961.12.8, 1962.7.14, 1974.12.21,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