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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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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할의 경합)
동일한 사건이 수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군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부대의 군사법원 또는 공통되는 군사법원이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은 검찰관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후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