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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획·총괄기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93·6·11, 2001·1·26][[시행일 2001.4.27.]]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93·6·11,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