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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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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획·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93·6·11, 2001·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