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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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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획·총괄기관)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