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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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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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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청취의무)
①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은 제1종국, 제2종국과 제3종국은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상시청취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1980·12·31, 1991·12·14>
②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과 제4종국은 운용하여야 할 시간(이하 운용의무시간이라 한다)중에는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1980·12·31, 1991·12·14>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 제1심묵시간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청취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은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1976·12·31, 1991·12·14>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91·12·14>
⑤제1항 및 제2항외에 조난통신용 주파삭를 지정받은 해안국·해안지구국·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우주에 있는 무선국을 통하여 해안지구국등과 통신하기 위하여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파삭로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⑥삭제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