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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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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표준화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표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화 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사항
6. 단체표준의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의 산업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