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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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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표준심의회)
①산업자원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8.22, 1999.2.5>
②심의회는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