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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준국의 설치)
①공업표준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②표준국의 조직,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①공업표준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표준국을 둔다.
②표준국의 조직,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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