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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537호 일부개정 2008.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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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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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4, 2003.1.7, 2006.1.12, 2008.1.9]
1. 봉급(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2]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③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6.1.12]
1. 봉급
2. 삭제 [2006.1.12]
3. 정근수당
4. 삭제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일반계약직 6호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없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2006.1.12, 2006.6.12, 2007.1.9]
⑤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고,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7]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5.1.7]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