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제17879호일부개정2003.01.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신규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1. 봉급(신규채용되어 최초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3번째로 오는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신설 2001.1.4.]
③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채용된 직위에 해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퍼센트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신설 2000·4·18]
1. 봉급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
4. 삭제 [2001.1.4.]
5. 관리업무수당
6.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급여
④소속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수 없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4·18] [본조신설 98·12·31]
⑤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4·18, 2001.1.4.]
⑥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 내지 제5항(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의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2.7.13.]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 = 제3항내지제5항규정에의하여책봉한연봉 X ──────────
4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