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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0063호 일부개정 2007.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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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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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②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③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
[전문개정 2000·4·18]